[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공사 도중 사망자 등 건설사고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 도중 사망자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0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등은 ‘건설사고’로 규정된다.

또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10명 넘게 나온 사고의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발생 일시·장소·경위, 앞으로 조치계획 등을 즉시 제출해야 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로 규정했다.

시설물이 붕괴·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국토부 장관 혹은 인·허가기관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도 중대건설현장사고에 포함했다.

건설사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개정안에는 발주청이 공사의 기본·실시설계를 위해 지반조사를 할 때 대상지역의 인구밀집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더불어 발주청이 국토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처럼 공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게 됐으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 과정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변경·보완 등에 나서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