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 보험사기성 민원 많아...보험사들 곡소리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에 엄격한 잣대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보험민원에 사기성이 농후한 민원도 늘고 있는 터라 보험사는 난감한 입장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 금융민원이 2만2892건으로 은행, 비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민원 가운데 6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이 전년 대비 711건(9.5%) 늘어났다.

   
▲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및 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2만5362건) 증가한 36만9066건이라고 밝혔다./사진=mbc캡쳐

이에 금감원은 보험가입 이전에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가입 이전에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내부 검증 절차도 없이 실무부서 담당자 전결로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고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이렇듯 최근 보험사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방책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오히려 더 난색을 표한다.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9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807억원) 늘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8만4385명으로 전년대비 9.4%(2723명) 증가했다.

보험사기 규모는 2010년 3747억원에 달했지만  4년 새 5997억원으로 60%(2000억원) 넘게 뛰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민원 접수 된 것 중에는 사기성이 큰 민원도 많다는 부분을 꼬집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 특성상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민원들의 내용을 보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것이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민원을 보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사기성이 보이는 민원도 적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했다.

또 다른 한 보험 관계자도 “보험금은 사고 이후에 사고의 경위에 따라 약관에서 정해진 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아쉬운 점은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는 데는 이를 가지고 민원을 넣는 부분도 있다"고 하소연 했다.

보험사기는 민원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민원건수도 늘었지만 동시에 보험사기도 증가했다는 것은 곧 악성민원을 넣었다가 적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보험사가 소송을 걸면 보험사가 75%로 대부분이 승소를 하다는 금융당국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대부분이 보험사기 인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승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도 제기됐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송이다"며 "원만한 민원해결로 나가려면 보험금 지급을 원활히 하면 된다"면서도 "그러나 부당 지급이 됐을 경우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귀결 돼 선의의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과거부터 개선이 지속돼 왔다"며 "보험사들은 미연에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 상품개발에 측면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험사기를 최대한 막기 위해 보험청약시 언더 심사를 더 신중하고 더 꼼꼼하게 해 소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