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돼도 해당 연금 계약이 유지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때 주택 소유권 문제로 주택연금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노후주택을 보유한 노령층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받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사가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를 500억원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공사의 임대사업자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민간 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에도 공사가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자금 조달자와 사업 시행자를 분리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보증 지원에 나서면 중소 건설사들이 자금조달자 역할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