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의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덕분에 법적 책임을 피하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된 결과로 알려진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및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가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함으로써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장관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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