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토큰화된 증권의 과세 방식을 통일하는 등 토큰증권 관련 과세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토큰화된 증권의 과세 방식을 통일하는 등 토큰증권 관련 과세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김상문 기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서 이러한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 법령 개정 등 과세제도 개선 노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며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시행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투자계약증권인 토큰증권과 수익증권인 토큰증권의 과세 방식을 달리하는 경우 손익통산 불가 등의 이유로 분산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시행 이전에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혁신적 성격의 토큰증권 상품의 활발한 출시와 유통을 막을 수 있다"며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토큰 증권 유통이 장외거래를 통해서만 허용되는 만큼 매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시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시행하는 소액 출자자 매출 특례와 유사한 소액투자자 매출 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투자자가 장외거래 시장에서 전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을 매도할 경우 매출 개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은 투자위험 요소로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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