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투철한 헌법관·헌법 수호·국민 기본권 보장·인품 갖춰"
"소수자 보호·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 조화"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전인 24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에 더해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18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등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으로 지난 18일 이종석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임명동의안 제출로, 국회는 향후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 후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이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헌재소장으로 최종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