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의 거래가 26일 재개된다.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지난 19일 거래가 정지된지 5거래일 만이다. 

   
▲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의 거래가 26일 재개된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5일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 "26일부터 영풍제지, 대양금속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금융 당국은 '4월 24일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10월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이후 검찰(남부지검)에서 금융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이란 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영풍제지는 올해 들어 주가가 730% 오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 18일 유가증권시장 개장 직후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지더니 오전 9시 12분께 하한가에 도달했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대양금속도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하한가에 진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는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튿날부터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4명을 구속했으며, 23일에는 영풍제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자의 계좌 동결을 통해 추징 보전 등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융 당국의 결정으로 26일부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을 다시금 사고팔 수 있게 됐지만, 당일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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