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상문 기자


현행 가이드라인은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을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일반원칙에는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이 제시됐다.

아울러 편제 방식을 주주총회 소집 공고상 안건 기재 순서에 따라 실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등을 참고해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에 관한 최신 사례도 더했다.

특별히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한 점이 눈에 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해 건전한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