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감대책위..."헌재 민주 직회부 적법 판단 아쉬움 있어"
마약 해결안 관련 "다음 주 마약 관련 당정회의 생각하고 있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 방송법 3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노란봉투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노조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다. 방송법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노조법과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6일 민주당의 직회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사무총장, 윤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윤 원내대표는 "헌재의 입장을 보면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절차는 국회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면서도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절차 무시를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이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라며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아니라 여야 동수로 TV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상임위 간사 입장에선 제안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마약 문제를 해결할 입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의견 교환했다"라며 "다음 주 마약 관련 당정 협의회를 한번 더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 혁신위원으로 박성중 의원이 참여한 데 대해서는 "지역이 가장 우선 되는 기준이 아니었겠나 보고 있다"라며 "그런 관점에서 수도권 재선 의원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 혁신위원장이 판단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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