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국토부 합동 대응
전담 수사팀 구성·지원방안 마련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기한 없는 단속을 추진한다.

   
▲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에 대해 기한 없이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문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해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을 추적하고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은닉한 범죄 피해재산을 추적,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도 나선다.

경찰청은 최근 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신고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경찰력을 집중해 신속 수사하고 밝혀진 혐의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범죄첩보 수집 활동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 범행 의지를 차단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 범죄수익 환수 노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지원방안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5일에는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 완화 및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최근 피해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해왔다.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공판활동을 통해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징역 10년 등 중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조직적으로 다수가 벌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해 기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재산으로 구입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를 해왔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상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 법률지원을 했다.

또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총 1765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사기조직 및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중개·감정행위자도 965명 검거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5000만 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국토부는 신축 빌라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정보를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책임도 대폭 강화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총 7590건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결정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 주거안정방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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