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당정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기업 총수 등에게 해외 계열사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는데 공감했다.

또한 순환출자가 아닌 전근대적인 기업경영 행태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새누리당은 6일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새누리당은 6일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정협의를 열어 기업 총수 등에게 해외 계열사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미디어펜

김 의장은 “지금은 해외에 있는 법인에 대해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로 뭘 할 수가 없는데, 동일인이 국내에 있으면 그 동일인(기업 총수)에게 공시 의무를 부과해 제대로 된 자료를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롯데그룹의 국내 계열사들과 그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일본의 롯데홀딩스, 광윤사, L투자회사 등 간 지분관계의 경우, 이에 대한 공시 의무를 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이달 20일까지 일본 소재 계열사까지 포함한 지분·출자 관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1억원의 행정제재를 가하고 추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밖에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가 있는 국내 6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도 향후 바뀐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순환출자 해소를 기업 자율에 맡기면서 지분구조 감시를 강화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하는 것 등에 역점을 뒀다.

김용태 정무위 간사는 “기존 순환출자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줄고 있다. 나름대로 지난번(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 정책판단은 맞았던 것 같다”면서 “(롯데그룹의) 소유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전근대적인 기업문화 경영행태가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순환출자 해소는 기업들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더 잘하기위해서 중간지주회사법을 차라리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를 해임한 ‘황제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상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그 부분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4월1일부터 올해 4월1일까지 기업들의 순환출자 고리는 총 9만7658개에서 459개로 크게 줄었다. 최근 국내 순환출자 중 90.6%를 차지해 논란이 된 롯데그룹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9만5033개에서 416개로 95%가량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투명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