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한앤코 쌍방대리 관련 대법원 심리중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과의 주식매각 소송이 대법원 심리 중인 가운데, 한앤코 내부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한 결과가 진행 중인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대법원 전경/사진=미디어펜DB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의 수사지휘를 받아 한앤코 내부 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경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 한앤코가 코스피 상장사인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계약을 맺기 직전, 한앤코 일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기업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올해 6월 해당 사건을 신속 수사전환·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검찰에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곧바로 이첩하는 제도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한앤코의 인수 발표 직전 남양유업 주가는 주당 30만 원 안팎에 형성돼 있었다. 같은 달 27일  인수 결정이 발표되자 70만 원대까지 급등했는데 한앤코 직원들이 미리 주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금감원은 의심했다.

한앤코는 어떤 직원도 남양유업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앤코 직원들에 대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자본시장법 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3항은 ‘주식 등의 대량 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앤코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수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2021년부터 이어진 홍원식 회장과 한앤코의 주식매각소송이다. 

한 법률 관계자는 “한앤코가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경영권 인수를 원활히 마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사모펀드의 대외 신뢰도와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세차익 의혹이 M&A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심리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 전 해당 사건의 수사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것이 수순”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반면 지난 3년 간 남양유업과 한앤코 간 주식매각소송 관련 재판을 참관했다고 밝힌 한 주주는 “한앤코 직원 관련 의혹은 사실이든 아니든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될 일이며, (한앤코와 홍 회장 간) 본 계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회장은 2021년 5월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 지분 53%(37만8938주)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가, 같은 해 9월 1일 매각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에게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을 맺기 전까지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한앤코와 계약 자체가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법적 분쟁은 지난 8월부터 대법원 재판부 검토 단계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인수합병 간 쌍방대리에 대한 위법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다. 국내 쌍방대리 이슈의 첫 판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60여년 역사를 지닌 토종 기업의 주인이 바뀔 수 있어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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