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재옥 "최선 다해 이 법의 부당함·문제점 국민들께 알리겠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필리버스터에는 법안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재선 의원 6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필리버스터 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윤 원내대표는 "각 4개 법에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기준을 뒀다"라며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의 부당함, 또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다. 이어 환노위 소속 김형동·이주환·박대수·지성호 의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방송 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간사를 시작으로 허은아·홍석준·윤두현 의원이 토론에 나선다. 이어 김승수·최영희·김용판·이만희·최형두·이태규·정경희·백종헌·조은희 의원도 참여한다.

앞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는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사측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권, 특히 여권의 입김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