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 이보라 기자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단기납 종신보험, 어른이보험, 운전자보험, 간호·간병보험에 이어 최근에는 보험사 간 독감보험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최근 독감이 유행하는 가운데 독감보험의 보장한도가 최대 100만원까지 오르면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독감보험 가입 문의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과열경쟁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불완전판매,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독감 치료비 특약 한도의 보장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 판매했다. 이 특약은 2021년 4월 출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3만1000건 판매됐으나 한도 증액 이후 지난달 말까지 20일 간 판매건수가 10만800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해당 담보는 월 보험료 1만~2만원대 수준으로 독감으로 진단받으면 타미플루 등 독감 항바이러스를 처방받은 경우 연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특약이다.

삼성화재는 독감 특약 가입 금액을 1회 50만원으로 연간 최대 6회까지 지급해왔으며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들도 독감 치료비 5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해왔다.

처음 독감보험이 나왔을 때 10만~20만원에 불과했던 보장금액이 인기를 끌면서 계속해서 확대됐다.

이 같은 과열경쟁은 결국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판매 경쟁을 단속하기 위해 연일 손해보험사 임원을 소집했으며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럴해저드·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장액이 100만원까지 오르면서 이를 노리고 일부러 독감에 걸리려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험금이 커진 지난달 중순 독감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전주보다 21.3% 늘었다.

또 보험사가 높은 보장액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초과이익 발생으로 모럴해저드,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돼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보험사 간 과열경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여러 보험에서 과열경쟁이 일어났으며 금감원은 계속해서 제동을 걸어왔다.

금감원은 그간 간호·간병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대해 적정한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간호·간병보험은 보장한도가 2만원에서 지난해 26만원으로 가파르게 늘자 지난 8월 보장위험에 부합하는 보장한도를 설정하도록 업계 자율시정을 유도했다. 

앞서 올해 3월에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한도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자 감독행정을 실시했다. 단기납 종신보험과 어른이보험은 판매가 중단됐다.

그럼에도 보험업계의 출혈경쟁은 되풀이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험사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때마다 이슈가 되는 보험의 보장한도를 늘리는 방법으로 손쉽게 소비자를 모으려 하기 보다 소비자에게 진정 필요한 보험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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