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등 2건 제정 법안

박희태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의장으로서 57년 만에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은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등 2건의 제정 법안으로서,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적 법안들이다.

박 의장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립’을 향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녹색과학 및 해양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전담기관들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녹색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것을 기대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세계적인 해양자원 확보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해양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부산의 해양대학교와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해양연구원 및 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합하여 설립되며, 고급인재양성을 위해 역시 박사석사학사 학위 과정이 운영된다. 여야 의원 20인이 함께 발의한 이 법은 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 통합에 따르는 승계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세 전문기관의 통합을 계기로, 바다를 통한 ‘세계 대진출’의 전략기지이자 세계적인 해양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한편, 현직 의장이 직접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은 1954년 12월 당시 이기붕 국회의장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후 57년만이며, 정부 측과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