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 투명성 강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전망이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9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가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6일 개정·공포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할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증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 투명성이 강화되고,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지적이 많았던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된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실내용 건축자재는 사용·공급 전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사용자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개·보수 포함)할 때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안 된다.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시험을 의뢰해 기준 적합 시험확인서를 발급받고 실내표지를 부착한 후 공급해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 면제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의 경우, 1차 위반 250만 원, 2차 위반 37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등으로 종전보다 절반 이상 경감했다.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0만 원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실내환경관리센터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환경공단 위임 사무를 확대하는 등 미비했던 사안을 정비했다.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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