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당고개역·뚝섬 인근서 행적 확인…"제보자 신원보장"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병원에서 치료 도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행방이 이틀째 묘연한 가운데 교정당국이 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수배에 나섰다.

   
▲ 검찰./사진=연합뉴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할 경우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김씨는 전날 경기 안양시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도주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된 당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치료가 필요하다는 교정당국 판단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전날 오전 7시께 안양 범계역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난 김씨는 오전 7시 47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했다. 이 과정에서 불상의 20~30대 여성이 김씨의 택시비를 결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양주역을 거쳐 덕정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서울 당고개역 및 뚝섬 인근에서도 행적이 확인됐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법무부는 김씨 검거 후 김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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