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해당…역대 4번째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전격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기법을 지칭하다. 현재 국내 증시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 관련 개인-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결정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이 해당된다.

단,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

국내 증시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바 있었다.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예를 들어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관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는 상태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다.

한편 정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전개된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밖에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시장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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