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비례 정보이용료 부적합…"증권신고서 살펴볼 것"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모빌리티의 3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 문제와 관련해 "(택시기사에게) 분리 체결에 자율이 있었는지 그리고 분리 체결을 단 한 건이라도 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카카오 본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수료 부과 시스템을 볼 때 일반적인 사례였는지, 체계를 나눌 때 어떤 의도로 나눈 건지 등을 공론화의 장에서 보겠다"고 밝혔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모빌리티의 3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 문제와 관련해 "(택시기사에게) 분리 체결에 자율이 있었는지 그리고 분리 체결을 단 한 건이라도 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카카오 본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수료 부과 시스템을 볼 때 일반적인 사례였는지, 체계를 나눌 때 어떤 의도로 나눈 건지 등을 공론화의 장에서 보겠다"고 밝혔다./사진=류준현 기자


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본인들께서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밸류에이션에 그 부분을 반영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증권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볼 때 그것들을 잘 살펴볼 그럴 계획은 있다"고 답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 조사를 받고 있다. 상장을 앞두고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해 매출을 키우는 방식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 중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되돌려주고 있어, 최종 수수료는 5% 이내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보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매출로 분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에서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투명한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지정 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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