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내부 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거액의 대출계약서 작성해 거래 업체에 제공한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발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개발본부 이사가 지난 6월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와의 2억1000만달러(약 2754억원) 규모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로 적발했다고 이날 알렸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한 뒤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적법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으로 관련한 금전적 피해는 없다"며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상황을 인지한 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직원은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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