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학교(SAC)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7일 이와 같은 선고를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벌금 6천만 원과 추징금 5천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김재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SAC의 교명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4년 8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의 경우 김 의원의 혐의 중 상품권 400만원 등 4천400만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5천400만원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2013년 9월께 김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1천만원을 건넸다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자료 등이 혐의사실을 뒷받침 한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뢰금액이 5천만원이 넘어 법정형이 7년 이상에 해당하고, 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해 위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본연의 업무인 입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신계륜(61) 의원과 신학용(63) 의원은 아직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