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노란봉투법 재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국힘 법안 강행처리 항의 표결 불참…필리버스터 철회 후 규탄 대회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 법을 불법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11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 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제안설명에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며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여 파업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현행 노조법"이라며 "노조원 개인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방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 제안 설명에서 "그동안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왔고, 그 결과 지금 우리의 방송 환경은 법에도 없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며 "공영방송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과 사회적 합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여당인 국민의힘은 각 법안 강행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자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무제한 토론을 취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4가지(방송3법·노란봉투법)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탄핵중독 의회폭거 민주당은 각성하라' '거대야당 입법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국회 본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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