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광재 "노란봉투법, 노조 불법행위 면죄부...불법 파업 확산 빌미"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간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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