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모성보호제도 개편…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도입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일반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A 씨는 업무 특성상 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임신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회사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권고해 많은 도움을 얻었다.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이라 육아휴직을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눈치도 주지 않았을 뿐더러 계약직으로 대체인력을 구했다.

   
▲ 내년부터 바뀌는 육아지원제도./사진=고용부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B 씨는 남성이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관련 대체인력 채용가능성과 업무 배분 등을 사전 안내해 준 덕분에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했다. B 씨는 육아휴직 3개월의 기간 동안 아내 육아 고충을 이해하고, 자녀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다만 육아휴직을 길게 사용하고 싶었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한계가 있어서 아쉬웠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에서의 사용 증진을 위해 우수사례와 함께 내년도 제도 개편안을 12일 발표했다. 

최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부담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근로자 출산·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장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근로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 눈치나 회사 분위기,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일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해 회사와 잘 협의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대체인력 채용과 행정적인 도움 등을 통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한 근로자들은 아이를 돌볼 수 있어 긍정적인 경험을 했지만, 사용 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과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모성보호육아지원에 내년도 예산을 2조4980억 원을 편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또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 방안을 추진한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중소기업·남성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며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과 산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 홍보·서비스 지원 강화 등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