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최고위...김기현 "탄핵 철회 자의적 수용, 국회법 위반 무효"
윤재옥 "민주,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 돼 탄핵안 철회...매우 나쁜 선례"
장예찬 "민주당 사사건건 탄핵으로 정부를 마비...제발 일 좀 하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겁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저급한 꼼수"라며 "일사부재의를 뒤흔드는 폭거"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출신 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지난 9일) 탄핵안 철회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다"라며 "국회의원의 신분을 생각하면 아무리 꼼수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라고 지적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를 규탄하는 피켓시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그 중 하나는 민주당 대표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탄핵"이라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탄핵 논리가 스스로도 억지라는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추진하는 건 정치보복과 직무정지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목적이 뻔하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것에 대해 "탄핵안은 국회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기산해 그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마땅하다"라며 "민주당 출신 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철회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 돼 탄핵안을 철회한 것은 국회법의 근거인 일사부재의를 뒤흔드는 폭거"라며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 역시 위법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는 탄핵안이 보고는 됐지만 의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백번 양보해서 법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여야 합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사무처가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민주당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기현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 11. 13./사진=국민의힘


그러면서  "21세기판 사사오입인 꼼수 탄핵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오늘 탄핵안에 대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탄핵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찬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제발 일 좀 하자"라며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생 법안 통과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보다 탄핵이 먼저냐"라고 직격했다. 

장 최고위원은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미래자동차 특별법도 민주당의 탄핵 시도 때문에 법사위에 발목이 잡혔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탄핵으로 논의가 막혔다"라며 "사사건건 탄핵으로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보다 민생 법안이 우선이라는 절박한 호소를 드린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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