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앞으로 상장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희망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할 수 있는 요구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다.

   
▲ 앞으로 상장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희망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할 수 있는 요구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사전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 의견을 반영해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대분류 및 중분류 기준)을 산업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규정했다.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는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 전문성 필요성을 기재하면 된다. 필요 여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으면 산업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최근 10년간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 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최근 3년간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을 산업전문가로 분류한다.

상장사에서 산업 전문성을 요구받은 경우 감사팀 내 관련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수주산업, 금융업 등 4개 산업군에 내년부터 적용된다. 나머지 7개 산업은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시행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 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에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뒤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회사 감사(위원회)도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하고 미비점을 시정해야 한다.

관련 평가·보고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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