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내는 등 경영권 분쟁 소송에 돌입했다.

   
▲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내는 등 경영권 분쟁 소송에 돌입했다. /사진=다올투자증권 제공


다올투자증권은 14일 공시를 통해 김기수 씨와 부인 최순자 씨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다올투자증권은 또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면서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월 24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한 직후 집중적으로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로 등극했다. 

김 대표는 또 지난 9월 20일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며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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