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에 류 "심의 과정, 법과 규정 맞게 진행"
"잘못된 정보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사실 근거해야"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보도를 할 공적 책무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13일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 최고 금액인 4500만 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MBC TV 'PD수첩‘은 1500만 원, JTBC 'JTBC 뉴스룸’은 1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은 20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각각 결정했다.

   
▲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의 지난해 2월 21·28일 방송에 대해서는 20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확정에 대해 류 위원장은 “공영방송과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뉴스전문채널 등은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라며 “이런 중추적 미디어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은 지난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다과를 넘어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부과 결정 경과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사들이 해당 녹취록에 대한 전문 입수 등 조작 여부 확인에 필수적인 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유력 후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보도를 유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며 “과징금 확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엄중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심의 과정은 법과 규정에 맞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 9월부터 이 안건을 긴급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방송사 간 제재 수위가 다르다’,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심의’라는 등 주장을 했다”며 “이 또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심의는 법과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인용 방송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방송소위와 전체 회의 등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류 위원장은 “건전한 비판과 의혹 제기는 언론 본연의 사명”이라며 “그러나 그 근거는 정확한 사실이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조작 정보가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공적 책임을 진 방송사들이 더욱 자체 심의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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