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16일 성명서 통해 방심위 ‘가짜 뉴스’ 근절 행보 지지
“방송·통신 수단 특정 정치세력 전유물 삼으려는 이들과 맞서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16일, 진보단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최근 가짜 뉴스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 및 방심위 언론노조 등이 반발에 나선 것이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공언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짜 뉴스와 편파·왜곡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자, 좌파 단체들이 집단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 언론노조와 이들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좌파 매체들이 류 위원장을 표적으로 삼아 반발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 등이 류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가짜 뉴스 심의 강화에 법적 근거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방심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법의 심의규정 중 ‘진실 왜곡 금지’ 조항을 제시하며 “이들의 주장이 궤변이고 억지임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이 19~20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가짜뉴스 대응 간담회를 가졌다.(자료사진)/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그러면서 “해당 법률에는 방송과 통신을 통해 진실한 내용을 전달해 건전한 사회문화가 조성되도록 심의하게 규정되어 있다”면서 “법 규정에 가짜뉴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해서 심의할 수 없다는 (진보단체의) 주장은 가짜 뉴스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혼탁하게 해도 공공기관이 마냥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이 ‘억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방심위 언론노조 지부가 언론노조 본부, 민주당과 연계해 가짜 뉴스 신속 심의센터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불법”이라면서 “공적 업무 종사자인 방심위 직원들이 특정 정치 세력에 동조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방심위에 지급된 국가 예산에는 건강한 언론 환경을 파괴하는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 근절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들은 오로지 민주당과 언론노조라는 뒷배만 믿고 업무를 거부하고 법률마저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다. 모두 중징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진보단체들이 22대 총선 심의위원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심의위원 선정 때 마다 좌파 혹은 민주당 지지 성향 단체들이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권한을 독점했다”면서 “(그 결과) 수많은 편파 왜곡 방송과 허위 날조 뉴스에 대해 면죄부를 남발했고, 부득이 제재를 해야 할 때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면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언련은 “(방심위가) 이들의 무모한 집단 반발에 밀려 후퇴한다면 가짜 뉴스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방송과 통신 수단을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로 삼으려는 이들과 맞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류 위원장에게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9월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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