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필수품목 관련 정책세미나서 첫 목소리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필수품목 개선대책에 대해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6일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9월22일 공정위가 발표한 필수품목 개선대책과 관련, 업계와 학계·법조계 등이 모여 처음으로 의견을 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목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변경 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다. 

   
▲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공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말한다. 연유나 우유 등 공산품 원재료부터 청소용품, 집기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된다. 

공정위 개선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애초에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또 본사에서 계약과 달리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는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은 현실 반영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으로 잘 알려진 KLF의 김선진 대표 변호사는 “필수품목은 원재료·상품 수량이 많고 가격변동 가능성이 높아 항목과 가격산정 방식 기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간판과 노하우, 레시피를 가지고 영업하는 것이 기본이다. 수많은 가맹점에서 ‘집 주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본사 지정 제품 대신 조금씩 다른 원재료나 식기 등을 사용한다면 프랜차이즈란 업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일뿐더러 지점별 맛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김 변호사는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르며, 가맹본부의 지원 및 통제가 본질인데 개정안이 이 같은 가맹사업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면 목적 달성에는 효과성이 미비하고, 기업의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진단했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 역시 규제보다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혁용 고려대 박사도 “미 연방대법원은 브랜드 간 경쟁 활성화의 소비자 후생·복지 증진 효과에 주목해 프랜차이즈 위법성을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고, 유럽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 품목 80% 자사 구입 강제를 합법 판시했다”면서 “필수품목은 브랜드의 핵심적 차별화 수단으로, 공정위는 경쟁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업계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필수품목 관련 분쟁 비중이 낮고, 논란 사례들도 1만2000개 브랜드 가운데 극히 일부인데 업계 전체를 옥죄는 것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대다수 선량한 가맹본부 및 가맹에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업계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적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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