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항소심서 '법정구속'...대법원 "관여 증거 존재"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최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갖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원심 확정으로, 최 씨는 앞으로 8개월의 징역형을 더 살 예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2021년 7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안씨 사위 명의로 계약한 후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반성의 여지가 안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