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부당하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기소 이후 3년2개월 만으로, 그동안 106차례 재판이 열렸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는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3년2개월 동안 열린 공판에서 밝혀진 사안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기소 당시 수사 기록에 기초해 말하고 있다"면서 "3년 공판을 무위로 돌리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후 양사 모두에 이득이었던 만큼 부당 합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패션부터 식음·레저·바이오까지 다각화한 회사로 거듭나면서 외형 성장을 이뤘다"면서 "한쪽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뤄진 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6월에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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