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규제수위 놓고는 이견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음원 저작권 투자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감독원에 첫 번째 음악수익증권신고서 제출을 승인 받았다. 16일 플랫폼을 통해 공시를 완료한 뮤직카우는 K팝 그룹 NCT DREAM의 노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거래에 나선다. 이번 거래의 흐름과 성패에 따라 조각투자, 나아가 토큰증권과 관련된 흐름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관측된다. 

   
▲ 음원 저작권 투자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감독원에 첫 번째 음악수익증권신고서 제출을 승인 받았다./사진=김상문 기자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4월 증권성 판단 이후 신규공모 절차를 중단했던 뮤직카우가 약 1년 반 만에 신규공모에 돌입한다. 금융감독원에 1호 음악수익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뮤직카우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대해 감독당국이 마련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첫 번째 증권신고서’ 기록을 갖게 됐다.

이번에 제출된 1호 증권신고서 대상곡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엔씨티 드림(NCT DREAM)의 'ANL'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중요 사항들이 서식에 맞게 충분히 공시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뮤직카우 측은 "음악 저작권료는 체계화된 징수시스템 덕에 상대적으로 가치산정을 위한 기반 데이터나 정보가 명료하다"면서 "1호 음악수익 증권신고서 공시를 시작으로 더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뮤직카우는 대중음악의 ‘저작권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경영활동을 시작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어 자체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청사진을 만들었다. 이를 구입한 사람들은 마치 주식에 투자한 것처럼 저작권을 통한 배당‧매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금융당국에서 이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하면서 제반 시스템을 준비하는 동안 사업이 중단됐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음악수익증권’으로 지정된 이상 뮤직카우는 증권사들처럼 투자자 보호조치 및 증권 관련 주요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뮤직카우가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조각투자 혹은 토큰증권(STO) 업계의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갔지만, 정작 법안을 기다리던 조각투자업계는 사업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증권법 개정안 23조 2항에 따르면 전자증권을 토큰증권을 전환하거나 반대의 경우 발행인이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당장 뮤직카우의 경우만 보더라도 가입자가 120만명이 넘는다.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에도 수백 명의 투자자가 관여하며, 빌딩 같은 부동산 역시 건물당 투자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는 상황인 만큼 당국과 업계가 보다 면밀히 논의할 필요성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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