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 국토교통부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국토부는 계획입지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한다고 10일 밝혔다.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개발, 교통․물류단지 등)에 대해 2018년 6월말까지 인․허가를 받은 경우 수도권 개발부담금 50%,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받는다.

이번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국토부는 매년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돼 사업자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