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7억4000만 원 가방 빼앗아 도주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검찰이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달아난 김길수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검찰./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길수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길수는 지난 9월 11일 불법자금 세탁과 관련해 만난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됐다. 지난 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고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도주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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