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여할 수 없는 입주자 대표들이 코람코와 협약
소유자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미디어펜=서동영 기자]목동아파트재건축준비위원회 연합회(이하 목재련)는 최근 체결된 목동7단지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와 코람코자산신탁사의 예비신탁사 업무협약(MOU)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전체 목동 재건축 단지 중 5단지와 10단지는 제외됐다. 

   
▲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 전경./사진=목동 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목재련은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소유주 공지 없이 진행된 정추위와 코람코자산신탁의 불공정한 MOU의 체결을 강행했다"며 "목동 7단지 대표 재건축 준비위인 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의 정당성 및 대표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목재련은 정추위는 재건축에 관여할 수 없는 일부 입주자대표들이 관리사무소 명의로 재건축 사업방식(신탁/조합) 설문조사 현수막 게시와 투표 독려 문자를 발송 함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소유자가 투표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 결과를 일체 소유자들에게 공표하지 않았으며, 소유자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고 코람코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사실을 인지한 목동7단지 소유주들이 코람코자산신탁에 항의와 협조공문,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정추위는 목재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추위는 "아파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사업방식 선호도 여론조사를 진행해 참여자 86.8%의 동의율로 신탁방식 사업을 추진했다"며 "예비신탁사 선정역시 정부의 공개입찰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람코자산신탁은 목동7단지 소유자 간 사업방식에 대한 논란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소유자분들의 가장 큰 자산을 다루는만큼 다양한 의견이 공유돼야 한다"며 "신탁사는 그러한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이란 소유자간 의견 일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탁방식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탁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유자를 기꺼이 찾아가 설명 드릴 것"이라며 "코람코자산신탁의 전문성을 통해 목동7단지 소유자분들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파트너이자 안내자가 되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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