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사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회사도 벌금 5000만 원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고에 대해 건설회사 대표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사업주로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후 안전 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을 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25일 A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김모씨는 서초동 건물 신축 현장 지상 3층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안전대 착용이나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고, 벌금형 처벌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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