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돼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4분기 중 착수될 예정인 실거래 테스트는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사용처 앞 대금 지급 단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한은,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범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각 참여 은행들이 자체(또는 공동) 추진할 바우처 기능 관련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의 발행·유통 과정 등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세 가지 활용사례를 선정했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연계해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 간 동시결제(DvP)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해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처분 제한 조치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가 제시한 통합원장(unified ledger)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후, 금융기관들이 해당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활용하여 동시결제 하는 실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 내용을 기존 금융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거래 테스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참가 은행들은 혁신성·공익성을 갖춘 활용사례를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이의 실시 여부 및 방식(자체 또는 공동)은 추후 결정될 계획이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된다. 

실험 참가자(개인 및 상점 등)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는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올해 12월 중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내년 9~10월경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참여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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