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측, "제3자에게 1000억원 써, 위자료 30억원 너무 적어"
최 회장 공식 대리인,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사실에 가사소송법마저 위반"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태원 SK 회장의 공식 대리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인을 향해 “악의적이고 황당한 가짜뉴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 측 공식 대리인은 23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마치 자신들의 허위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밝히고 있어, 부득이 피고 측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노 관장 측은 이날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 관장 등 자녀분들이 가족생활을 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로 인해 영위한 금액에 비해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은 저쪽(김 이사장 측)도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인데 종전 기준을 갖고 위자료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다”며 “불륜·간통 행위로 인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그런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 30억 원 위자료는 1000억 원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회장 측 공식 대리인은 “노 관장 측에서 주장하는 1000억 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은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로서 피고 측에서는 해당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이 사건은 이미 십 수년간 파탄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별거기간을 거쳐 이혼소송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한 후 3년도 더 지났고, 항소심의 쟁점으로 재산분할의 액수만이 남아 있어 이를 다투던 중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인 1000억 원 증여를 운운하며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등 왜곡을 하고 있다”며 “피고 측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법의 판단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오는 1월 18일을 정식 변론기일로 정하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는데,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다. 이후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노관장 측 변호인 중 일부는 과거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악플러 사건의 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형사재판부는 악플러들이 단 댓글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쓴 것으로, 모두 허위 내용에 해당해 엄벌이 요구된다"라며 벌금이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민사재판부 역시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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