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통해 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 원 등 받아들이기로
합의서 작성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 순차적으로 지급
[미디어펜=서동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단지(AA13-1,2BL) 입주예정자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고 24일 밝혔다.

   
▲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단지 중 하나인 AA13-1BL./사진=서동영 기자


향후 입주예정자-LH-GS건설 3자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안은 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 원, 지체보상금 9100만 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다. 

LH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 전용면적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 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 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 원으로 올렸다.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84㎡ 계약자 기준 입주예정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 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도 줄었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GS건설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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