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당정...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무주택 세대주
당첨시 연 2%대로 분양가 80%까지 장기 대출...금리 최저 1.5%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은) 24일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주택드림청약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에게는 분양가 80%까지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에 빠진 사이 청년층을 위한 정잭을 통해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청년 전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해 소득 요건을 현재 36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가입한 청년들에게 최대 4.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납입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내집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1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새로운 청년 청약통장이 신설되면 기존의 청년우대통장 가입자들은 자동으로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그동안의 납입 횟수는 100% 인정된다. 가입 요건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최근 결혼이나 자산형성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 연령을 30대 후반까지 가도록 요청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에게 분양가의 80%까지 2%대의 저금리로 장기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리는 최저 1.5%까지 가능하며 주기적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고정금리부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연간 10만명 정도를 기준으로 평균 2억~3억원을 대출한다면 대출금액은 20조원에서 30조원정도 될 것"이라며 "청약통장 가입이라든가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얼마냐에 따라 최종적 혜택 인원이나 대출 금액은 변동 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 확대,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금융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월세 세액 공제 한도를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추고 고령자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취약계층 등 세대 별 계층 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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