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일명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법’이 본회의에서  통과, 정부 공포 후 6개월 뒤에 본격 시행된다.

11일 국회는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3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따라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는 8년 임대의무기한과 연간 5%의 임대료 상한을 지킬 경우 민간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특별법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됐던 주요 6개 규제 중 임대의무기간(4년·8년)과 임대료 상승률(연 5%) 제한을 뺀 초기임대료·임차인·담보권 제한과 분양전환의무 등 4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공공택지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뿐 아니라 시·도지사가 정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는 용적률·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가 이미 준공된 상태라도 해당 토지에 매각되지 않은 땅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뉴스테이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지구 조성에 공공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이밖에 주거종합계획에 맞춰 공공주택 건설·관리가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야 하며 10만㎡ 이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같이 승인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제안하면 해당 지구는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해당 구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조례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해도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면 사업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