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미 기자]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 ‘광천김’이 법적 문제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해당 상표를 쓸 수 있게 됐다. 

광천김은 지난해 7000만 달러 수출을 돌파하는 등 충남 대표 상품으로 잘 알려졌던 터라, 이번 사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사진=광천김 공식 홈페이지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이하 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해당 원산지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지난 8일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조합원들이 규정 위반 및 상표 부정사용이 빈번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조합원이 아닌 제삼자가 이 사건 단체등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상균 광천김조합 대표는 “조합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해 특허청에 재출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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