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 매장임대차 거래 관련 최초 적발 사례... 과징금 6억 48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대형아울렛 4개사가 사전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 5억 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해 다른 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 가능하다. 하지만 위원회는 행사 기획·진행 과정 행사 내용(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을 볼 때,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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