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뻥튀기 신규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 사태를 계기로 기업공개(IPO) 시장의 재무정보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뻥튀기 신규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 사태를 계기로 기업공개(IPO) 시장의 재무정보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5개 증권사(미래·KB·신한·대신·신영)와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 7월 발표한 일주일 내 신속심사·대면협의, 투자자 이슈가 있는 건에 대한 중점심사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IPO 증권 심사 시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이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 정보가 빠지거나 허위기재된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한다.

파두는 지난 7월 IPO 과정에서 올해 연간 매출액을 1202억원으로 추정했으나 2분기(4∼6월) 매출이 ‘5900만원’에 그치는 등 투자설명서에서 투자위험요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후 금감원은 주관 증권사와 파두를 대상으로 심사 당시 실적을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섰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공모가 산정과 인수인 실사의견 기재방식을 표준화하고 필수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이해되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실기재 사항은 공식 정정요구를 거쳐 효력을 재기산하고 경미한 자진정정 일정변경은 최소화 된다.

증권신고서 제출기업·주관사별 과거 심사내역을 분석할 수 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검토시스템 기능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내년 중엔 업계·유관기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통제기준 강화, 기업실사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회사 표준모델,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발표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상장 후 조기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시장 감시·견제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자본잠식 상태인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 심사 시 자본잠식 해소계획을 기재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기업실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 여부를 인수업무규정으로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IPO 기업실사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기재·누락해 투자자를 기망할 경우 불공정거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엄정치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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