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침해행위 및 영업비밀 유출행위 관련 상호 보호체계 구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7일 공정거래조정원 심의실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공정거래문화 및 지식재산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7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공정거래문화 및 지식재산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공정거래조정원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침해행위, 영업비밀 유출행위와 관련하여 상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인식 제고를 위해 협력한다.

또한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 문화 조성, 역량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추진 등에 협조하며, 양 기관의 분쟁조정절차 안내, 위조 제품 또는 허위표시 등에 필요한 무료상담·법률자문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한다.

이와 함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협약기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앞장서 온 보호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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