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테이 3법' 을 비롯한 20개 안건이 1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박기춘 의원 체포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이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민우 기자]‘뉴스테이법’을 비롯한 20개 안건이 1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박기춘 의원 체포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이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은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적극 추진한 법안이다.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은 공공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공공부문 가용 택지 공급 등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형건설업체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행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국유지 범위를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자산에서 국유재산 등으로 확대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시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체상태인 정비사업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뉴스테이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할 의욕을 갖게 해야 된다”며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관건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치자금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가 보고됐으나 처리에 있어서 여야는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13일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를 주장한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민간기관인 삼성서울병원도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군 관련 법안 8개도 일괄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은 군 인사법 개정안,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이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북한군과 최초로 교전을 벌인 오산 죽미령 일대에 평화공원 조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이헌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표결로 처리했으며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대신해 장정은 새누리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의원직 선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