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제재 수위 한 단계 상향 통보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대표들에 대한 고강도 징계를 예고하면서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사 CEO 세대교체 바람이 부는 속에서 일부 대상자의 경우 연임뿐 아니라 향후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박정림 KB증권 대표. /사진=KB증권 제공
앞서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제재 상향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직무 정지’ 조치다. 통상적으로 금융위는 당초 결정보다 수위가 올라갈 경우 사전에 통보한다.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다만 박 대표와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금감원이 결정한 문책경고 수위를 따로 조정하지 않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임원에 대한 제재 중 중징계에 속한다. 문책 경고는 향후 3년간, 직무정지는 향후 4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물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 됐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휘된다.

이들 CEO에 대한 중징계가 29일 확정된다면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박 사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1일까지다. 다만 양 부회장의 경우 오너가인 만큼 기업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에는 금융위 단계에서 이들 세 명의 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면서 “하지만 최근 금감원에서 정치인 등이 연루된 라임 펀드 특혜 판매 의혹을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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