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회의서 공무원·교원 심의위 구성·운영 사항 규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해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이 개정됨으로써 다음 달부터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노조활동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적용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정과제인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의 후속조치 격이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사 공동 이해관계에 속하는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유급(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면제 시간·사용 인원 등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교원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전국적 규모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 전·현직 임원, 3급 상당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노동 관련 전문가 각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 월별 사용 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 정보공개(면제 시간, 사용 인원, 지급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개정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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