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1·노리치 시티)가 혐의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국가대표팀에서 못 뛰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윤리위원회, 공정위원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등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해 황의조 관련 사안을 논의한 끝에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이윤남 윤리위원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소진 공정위원장(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마이클 뮐러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모여 이날 1시간반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끝난 뒤 이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뽑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 지난 10월 튀니지와 평가전에서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펼친 황의조. 현재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못 뛰게 됐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내년 1월 열리는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다. 황의조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불법촬영 혐의를 벗어날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황의조가 아시안컵에 대표로 출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황의조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여성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의조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21일 열린 중국과 월드컵 예선 경기에 황의조를 후반 교체 출전시켰다. 당시 클린스만 감독은 "명확한 사실(불법촬영 혐의 유무죄 여부)이 나오기 전까지는 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황의조를 기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황의조가 계속 국가대표팀에서 뛰는 것을 두고 여론의 반발이 거세졌고,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나서 황의조의 대표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긴급 논의를 갖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의조에게 태극마크를 달아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의조는 2015년 9월 라오스와 2018 러시아월드컵 예선전을 통해 국가대표팀에 데뷔해 A매치 통산 62경기에 출전, 19골을 넣으며 주축 공격수로 활약해왔다. 꾸준히 대표팀에 발탁돼왔으며 최근에도 10월 튀니지와 친선경기, 11월 싱가포르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 골을 넣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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